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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신고하는 법

fire2025 2022. 5. 24. 23:49

혼자서 열심히 세금신고를 작성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 관할구청 세무서에 방문했다.

관할구청 세무서에 가니 대강당의 여러 간이창구에 직원들이 있었다. 세금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 직원분한테 내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하긴 했는데,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셨다. 그런데 알고보니, 내가 준비한 것은 처음 단계부터 틀렸었다. LOL

우선 나와 비슷한 조건이 사람들이 제일 유용할 것 같아서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적어본다.

  • 사업자가 없다.
  • 사업소득으로 번 돈이 4000만원 이하이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 (퇴사한 경우이거나 병행하는 경우. 나는 작년 중반에 퇴사했다.)

0.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모두채움 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를 해야 한다.

맨 처음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메뉴를 누른다.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러면 자동으로 맞춤신고 팝업 창이 뜬다.

하지만 우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므로 이 창을 무시해야 한다.

그걸 몰라서, 나는 모두채움 신고로 처음에 작성했다. 하지만 세무서에 가니까 일반 신고로 해야 된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팝업창을 닫아버리고, 왼쪽 메뉴의 일반 신고를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1. 기본사항 (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주민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다.

- 휴대전화, 전자 메일을 입력한다.

-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내역을 불러온다.

기본 사항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뜬다. 여기서 내가 받은 소득들의 종류를 모두 선택한다.

아래 뜨는 항목들을 모두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불러온다.

팝업 창을 닫으면, 내가 불러온 사업 소득 종류들이 업종코드별로 나온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장하고 넘어가면 아마 안 될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어떤 거는 신고 유형에 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있다.

넘어가기 전에 설정할 것이 있다.

각 업종코드별로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설정했다. (이 기준은 뭔지 잘 모르겠다.)

옆의 도움말 버튼을 클릭해서 읽어보길 추천한다.

- 나는 사업자번호랑 세무대리인이 없어서 따로 입력하지 않았다.

2-1.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서

주 업종코드별로 항목이 나오지만, 금액은 아직 뜨지 않았다.

설명처럼 각 항목을 클릭하고 오른쪽의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해당 업종코드로 등록된 모든 수입금액을 긁어모아서 알려준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맨 위 팝업창이 닫힌다.

아직 팝업 창 하나가 남아 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입력 완료까지 눌러준다.

모든 업종 코드를 각각 선택해서 위 과정을 똑같이 실행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다 표시된다. 

2-2.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우리에게 돈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연초(3월)까지 원청징수를 신고한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서 원천징수 내여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3.3프로를 먼저 떼고 지급한다.

그래서 소득세로 얼마를 이미 냈는지 내역도 함께 나온다.

아래로 내리면, 원천징수 목록을 다 조회할 수 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내가 이미 낸 소득세 금액도 다 자동으로 가져와 준다.

2-3 소득금액명세서: 근로, 기타, 연금소득

이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버튼이 있다.

클릭하자.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기타소득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기타소득도 함께 조회될 것이다.

연금 소득은 은퇴하고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여태까지 본인이 낸 국민 연금에 비례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다.

나는 근로소득만 불러와졌다.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여기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서 따로 해줄 것은 없어 보인다.

이전 년도들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입력할 수 있는 것 같다. 

5. 소득공제 명세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넣는 페이지다.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한다. 추가할 인적 공제가 있는지 생각한다.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부모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부모님이 각자 세금신고를 한다면 안해도 된다.

부녀자는 배우자이다.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도 나이(60세 이하)나 그 사람이 버는 소득 금액에 따라

인적공제가 안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자.

스크롤을 좀 더 내려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칸을 보자. 

본인만 인적공제에 넣는다면, 150만원이 공제된다. 

- 국민연금: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국민연금 금액을 넣는다. (나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에 적힌 국민연금 금액을 그대로 썼다. 왜냐하면 퇴사하고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산하기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눌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부금을 제외한 대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것이다. 혹시 본인이 1월부터 5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정보 불러오기를 할 때, 1월부터 5월까지만 선택하도록 한다. (헷갈린다면, 관할구청 세무서를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좋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내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때 낸 보험료만 불러와야 한다. 1월부터 5월까지만 회사를 다녔다면, 1월부터 5월까지만 클릭해서 불러오기 한다.

- 근로자로 다닌 회사에서 낸 고용보험은 내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자. 회사에서 미리 고용보험을 빼갔을 것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고용보험 항목에 어떤 금액이 적혀있을 것이다. 그 금액을 그대로 넣어준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소득과 함께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오면 안되는 듯 하다. 이건 확실하진 않다. )

청약통장이 있고, 본인이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올 수 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다. 이 때,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1월부터 5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카드 사용액도 1월부터 5월까지만 선택해서 불러온다. 

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쎄다. 기부 추천!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안 써도 괜찮지만, 기부금 영수증에 다 나와있을 것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꼭 미리 받아두자!

그럼 아래에 이렇게 항목들이 뜬다.

당해연도에 기부한 금액을 적어야지 세금 혜택이 가장 크다.

이월분은 소득공제 정도만 되는 것 같다.

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직원 분이 7-1 세액감면 면제 신청서, 7-2 세액공제신청서는 따로 입력한 게 없었다.
  • 3번째 서브메뉴는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이다. 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여서 입력할 사항이 있었다.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 적용되는 금액을 적는다.

본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써있을 것이다.

나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 전체가 감면대상이어서 전체 금액을 적었다. 

그 아래, 항목들을 보면서 계산하기가 있으면 한 번씩 확인해보자.

그리고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내가 따로 내고 있는 여러 사설 보험을 말한다. 이거 역시 계산해서 불러오자. 

단, 이것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작년 중반에 퇴사를 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면, 내가 회사를 다녔던 월 만 체크해야 한다.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면 몇년도 몇월 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근로자로 근무했던 월 기록만 불러오기 한다. 

9. 가산세명세서

따로 입력할 것은 없었다. 그냥 계산하기 버튼만 클릭해봐도 될 것이다. 

무기장 가산세 항목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이 자동으로 뜬다. 

10. 기납부세액명세서

이미 떼인 3.3% 중에서 소득세만 합해서 자동으로 나온다. 

11. 세액계산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항목을 보면 된다. 이 항목의 금액이 양수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음수이면, 환급을 받는다.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더 내려보자.

환급금 계좌 신고 항목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넣는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끝! 소득세 신고는 끝났다. 

단, 이 소득세의 5~10% 지방세는 여기서 환급받지 않았다. 따로 환급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나...?